저출산이 문제이기는 한가 봅니다.
나라에서 부모라는 것 만으로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.
20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수당(부모급여) 얘기입니다.
그렇다면 2021년에 태어난 아이도 적용이 될까요?
21년생도 부모급여
쿨하게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.
2021년도에 태어난 아기 부모는 부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ㅠㅠ
부모수당은 2022년도에 태어난 아기부터 받습니다.
21년생 자녀를 둔 부모는 실망이 크실텐데요,
21년생은 부모급여를 못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?
22년생은 받고 21년생은 못받는 이유는?
부모급여는 만 0~1살 아동에게 지급해 준다고 했습니다.
그리고 21년에 태어나면 만 1살인데 왜 소급적용이 안 될까요?
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'양육수당'과 '영아수당' 같은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,
귀찮으시죠? ㅋㅋㅋㅋ
딱 두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.
- 21년생 -> 현재 "양육"수당 받고 있음
- 22년생 -> 현재 "영아"수당 받고 있음 -> 이 "영아"수당 발전 시킨것이 부모급여!
따라서 "영아" 수당을 받고 있는 22년생은
연장선상에서 소급적용 받을 수 있지만
"양육" 수당을 받고 있는 21년 아이들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.
아쉬운 21년생 부모님들께 그나마 위로가 되는 정보(?)를 드리자면
(물론 정신승리가 다소 필요합니다.)
21년생 부모들에게 그나마 위로가 되는 점
어린이집에 보낸다면 22년생과 수령하는 금액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.
월 35만원에서 어린이집 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받을 수 있거든요.
어차피 어린이집 보육료가 대부분 35만원이 넘기 때문에...
사실상 어린이집을 보낸다면 22년생이나 21년생이나 똑같습니다.
물론 23년에 태어나면 월 70만원을 받기 때문에
차액을 돌려 받겠지만
어차피 출산 관련 복지는 점점 좋아지는 것이 당연하니
나중에 태어날수록 복지 측면에서 유리한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.
21년생 부모도 너무 아쉬워 하지 말자고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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